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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월 11일/신청방법?

작업톡톡 2021. 1. 6. 08:53

핵심 요약

#코로나확산

#영업피해지원 #고정비지원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적

3차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집중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세부 대상

소상공인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 전년 대비 매출감소(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영업피해 지원(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방식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경우 자동 지급

빠르면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21년 1월 6일 버팀목자금 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발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