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코로나확산
#영업피해지원 #고정비지원
#특수고용노동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적
3차 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지원 집중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득안정지원금 지급
세부 대상
소상공인 지원 집합금지·제한업종 + 전년 대비 매출감소(연매출 4억이하) 소상공인
영업피해 지원(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 |
200만원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지급방식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경우 자동 지급
빠르면 1월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21년 1월 6일 버팀목자금 사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식 발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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