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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신청 안내

작업톡톡 2021. 1. 1. 23:50

워크넷 구직촉진수당 신청 안내

#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21년 1월 1일부터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대상자

연령 청년 만 19~34세 중장년 만 35~69세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3억 이하
취업경력 2년 내 800시간 또는 100일 이상
(프리랜서 등은 2년 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일 때 충족)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2년 내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단,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은 심사 통과한 경우 15만명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

출처 e-나라지표
출처 e-나라지표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로 고시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에요. 20년 8월 7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에 따라 정하였으며, 공표하였습니다. 최초로 정한 날은 2015년입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혜택

-40만명 선착순

-신청 2주 후 수당 지급

-무직 시,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지원

-취업 시, 3차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3개월 이상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년 이상 80만원

  *재수급기간 3년

 

#신청방법

-온라인: 워크넷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요시 가족관계 증명원, 특정 취약계층 증빙 서류

 

spaceljh83.tistory.com/136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FAQ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민취업제도 FAQ 입니다. 참고해보세요.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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