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마사지는 불안·우울증·불면증 해소, 스트레스·통증 관리, 운동선수가 운동한 후 회복, 암 환자의 통증 경감이나 기분 개선, 노인들의 긴장 해소나 치매 환자의 증상 경감, 만성요통이나 두통 환자의 통증 경감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요즘처럼 항상 긴장 속에 살게 되는 현대인은 이러한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사지로 균형을 찾게 해줄 수 있다. 또한, 마사지는 건강수명 증진에 필수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우울함·불안감 등 정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3. 경상남도교육청이 조리사, 청소·경비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증클리닉 사업에 의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6월 물리치료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현장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영양사, 조리사, 운전, 청소·경비직 등 업무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통증클리닉 사업에서 물리차료사들은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급식소 종사자 등 근골격계질환을 앓는 학교 근로자들이 업무할 때 주의해야할 자세나 예방을 위한 체조 등을 가르치는 강의 형식이다. 어깨나 팔목이 아플 때 어떻게 몸관리를 하는지 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교육 규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 작업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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